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9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7일 === * 김정숙 여사가 7일 오후 [[청주시]] 공예비엔날레 전야제에 참석하였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9100723147663510|#]] * [[일본]] [[교도통신]]에 따르면 22일 거행될 [[나루히토]] 천황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의 대표로 [[이낙연]]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된다. 일본 정부는 195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한 바가 있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10072276033098|#]] *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동 및 광화문에서 열리는 [[검찰개혁 촛불문화제]] 및 [[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]]에 관하여 '국론 분열이라 생각치 않는다.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'라고 밝히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였다.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'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'라 말하였고,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'국민의 하나된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'이라며 '법무부와 검찰이 크게 보면 한 몸이란 것을 유념해달라'라 당부하였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bluehouse/912370.html|#]] * [[대검찰청]]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하였다. 비슷한 시각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의 개혁위원회는 검찰의 '셀프 [[감찰]]' 폐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놓았다. 검찰과 법무부는 이 외에도 앞다퉈 개혁안을 쏟아내며 악화된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경쟁하는 모양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38209|#]] * [[대한민국 국회]] [[법제사법위원회]]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. 여야는 [[조국(인물)|조국]]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. [[바른미래당]]의 [[오신환]] 의원은 '적폐청산을 위해 [[반부패수사부|특수부]] 검사를 2배로 늘려 놓고 자신들이 수사당하니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'며 '오히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'이라고 비판하였다. 반면 [[박주민]]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은 '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이냐'면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, [[송기헌]]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'일본의 [[도쿄]]지검에서는 용의자나 수사에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시에 언론사 출입을 정지한다'며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였다. 이에 대하여 [[배성범]] 중앙지검장은 '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고 교육도 매일 이뤄진다'면서 '조사를 받고 나간 관계자나 변호인에 의해 취재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할 순 없다'라 항변하였다. [[장제원]] [[자유한국당]] 의원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의 특검수사 당시 [[안종범]]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[[박채윤]]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단 보도 등을 언급하며 '피의 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'라 비판하였다.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297856&ref=A|#]] * [[더불어민주당]]과 정부, 청와대가 [[국회]] 의원회관에서 '[[산재보험]]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'를 가진 뒤 산재보험 혜택 확대 등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. 결정된 사안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,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도 완화하여 300인 미만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. 결정된 사안들은 [[산업재해보상보험법]] 시행령에 입법되어 [[2020년]]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://www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20191007185830682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